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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특위 "한의약 분업 즉각 실시"
[ 2020년 12월 10일 18시 1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방특위)가 10일 즉각적인 한의약 분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 의협 한방특위는 이날 ‘기형적 첩약 조제방식을 폐지하고, 한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주장.
 
의협 한방특위는 “한의약 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져 2000년부터 한약사 면허시험이 시작됐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들은 한약 조제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 이어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인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들의 부설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풀어버렸다”고 비판.
 
의협 한방특위는 국민 알권리 보장, 한약 오남용 방지, 한약 조제 관련 안전장치 마련, 기형적인 원외탕전실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면서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약 분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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