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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신약 암젠 이베니티, 기대감·아쉬움 공존"
김덕윤 교수 "환자 맞춤치료 가능, 2차 적용·1년 제한 급여기준 개선 필요"
[ 2020년 12월 11일 06시 1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치료제 ‘이베니티 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의 보험급여에 대해 실제 임상에서는 기대와 함께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선 기존 골다공증 약제와 비교해 굉장히 유용한 약제라는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적용 가능한 급여 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는 10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베니티 프리필드시린지의 보험급여 출시를 기념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연자로 나선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덕윤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 최신 지견과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 대상 맞춤 치료 전략’을 주제로 이베니티의 임상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연간 치료 비용은 유방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은 치료 초기부터 이베니티와 같은 강력한 약물 치료를 통해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발표된 미국임상내분비학회·내분비학회(AACE·ACE) 가이드라인에서 초기 치료부터 강력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골절 초고위험군(Very-High-Risk Group)을 새로 정의했다.


특히 이들을 위한 1차 치료 옵션으로 이중작용의 이베니티 처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골절 발생 위험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베니티의 보험 급여 적용으로 골절 위험에 따른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는 물론,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맞춤 치료가 현장에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급여기준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 사용했을 때 반응 없을 경우라는 조건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12개월로 돼 있는 급여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우리나라 보험급여에서 만든 기준으로 1년만 사용하라고 돼있지만 몇 년 후 다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덕윤 교수는 “이 같은 아쉬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별개로 이베니티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치료에 있어 크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베니티는 골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인 스클레로스틴(Sclerostin)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화 단일클론항체 치료제다.


해당 단백질을 억제해 조골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골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파골세포의 활동을 감소시켜 골흡수를 억제시킨다.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절 위험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및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한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된 이베니티는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 (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적용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환자에게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베니티 투여 종료 후 골밀도검사를 실시해 기저치 대비 동일 또는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골흡수 억제제(알렌드로네이트 경구제 또는 데노수맙 주사제)로 전환 투여가 인정된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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