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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이어 코로나19 검사 '간호조무사' 긴급모집
협회, 12월 14일부터 2주 이상 근무···보수는 하루 15~20만원 지급
[ 2020년 12월 11일 16시 07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코로나19 임시검사소에서 근무할 간호조무사를 긴급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간호조무사는 협회 홈페이지 또는 문의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근무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임시검사소이다. 주요 업무는 검체 채취 등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근무 기간은 12월14일부터 2~3주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4일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코로나19 임시검사소 150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검사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는 1일 15~20만원 수준의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노무수당 10만원, 위험수당(첫날 15만원, 둘째 날부터 5만원)이 지급되며, 1일 5시간 이내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당 1만원 수당이 지급된다.
 
숙박 및 식비도 근무지역 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서울은 7만원, 인천6만원, 경기5만원이다. 식비는 일괄 2만원, 교통비 등이 포함된 일비는 2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번에 임시검사소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경우 3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종료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까지 140명이 신청을 했으며, 중대본에 명단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3월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369명의 간호조무사가 자원해 환자 치료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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