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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전공의 권리는 강화···운영은 '전문의' 중심
복지부, 의료인력 확충 포함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마련···공동수련 모델 개발
[ 2020년 12월 14일 06시 0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피교육자로서 전공의 권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운영은 전문의 중심의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의사 인력은 의정협의체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간호사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와 수련과정을 도입한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의료인력 확충안을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선 의사 인력의 필수 의료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 논의한다’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하게 된다.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전공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해 수련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수련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전공수련과 진로가 연계되지 않아 필수의료인력 부족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적인 수련과정을 개발, 적용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련 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과정을 표준 수련과정에 기초해 체계화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한다. 필요 과목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필수·특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의료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피교육자로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도 개선된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의료 수요 분석에 기초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 파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와 전문간호사 등 병원 내 협업 강화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


수도권과 지방 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


간호사에 대해선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등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병원 내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20명을 선발해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1명 당 1600만원)을 지원한다.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련과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의약단체 참여),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노동시민사회 참여) 등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령 개정, 지침 개선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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