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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시경학회 "코로나19 검사실 대처법 준수" 당부
금년 3월 발표 지침 내용 담은 포스터 제작·배포
[ 2020년 12월 15일 16시 3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 조주영, 회장 김형길)는 내시경검사실 대처법 준수를 당부했다.
 
학회는 앞서 지난 3월 내시경 검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COVID-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법’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소독위원회(이사 조수정)가 배포한 대처법에는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업무를 중심으로 △검사 시술 전 의사 및 직원의 보호방법 △내시경 시술 전후 환자의 준비 △시술 후 내시경 소독방법 △환경 소독약제, 소독범위 및 검사실 환기 △ COVID-19 감염환자 검사 후 검사 중단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됐다. 
 
우선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 전 의심환자 선별에 대한 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다. 반드시 COVID-19 감염증 선별을 위한 문진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내시경 전에 COVID-19 선별검사를 먼저 시행해 확인토록 했다. 
 
검사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선별 문진을 통해 무증상일 경우 검사를 시행하며, COVID-19 감염 증상이 의심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연기하도록 했다. 확진검사가 양성일 경우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연기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확진 환자의 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검사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토록 했다.
 
검사 시술 전 의사 및 직원 보호를 위해 표준예방지침(수술용 마스크, 장갑, 방수가운)을 준수하고, 분비물 등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안면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며, 시술 전후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내시경 시행 전 환자는 대기실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능하면 검사실 내의 대기석에서 한자리 이상 띄어 앉도록 하여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 검사 전 처치실에서도 1인 처치를 하고,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직전에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내시경 직후 다시 착용토록 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는 가능하면 검사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한다. 내시경기기 소독은 기존 배포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소화기내시경 재처리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침대 환경 소독은 환경소독 티슈를 사용한다. 바닥 청소는 락스 희석액(1:40,락스 25cc:물 1L. 1,000ppm)으로 시행하고, COVID-19 의심환자를 검사 했을 경우는 환자가 퇴실 후 보호구를 착용한 직원이 환자 접촉 표면과 바닥을 소독 제품으로 3회 이상 문질러 소독하도록 한다. 
 
검사실 환기 및 환경 점검은 코로나 관련해서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환경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검사 종료 후 1일 2회(오전, 오후) 환경 소독을 하면 된다.  
 
학회는 "만약 COVID-19 확진자를 검사했을 경우는 검사 종료 30분 후부터 환경소독을 시행하고, 소독이 끝난 후 음압환경이면 30분, 음압환경이 아닐 경우 최소 1시간 정도 환기 시킨 후 다른 환자의 검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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