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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아동학대 신고 의사 등 철저 보호" 촉구
[ 2020년 12월 16일 15시 3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아동학대를 신고한 의사 등 신고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12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고초를 겪고 있는 A의사 회원의 사례에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 정신의료기관, 응급구조사 등인데, 이들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으로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의협은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A의사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것은 의료진을 보복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조기 발견 가능한 아동학대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면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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