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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승(勝)···美ITC "대웅 21개월 수입금지"
"균주 도용해 영업비밀 침해 주장 기각, 제조공정 도용은 일부 인정"
[ 2020년 12월 17일 09시 16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소송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다만 메디톡스가 주장했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도용한 사실은 일부 인정됐다.

ITC는 16일(현지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보툴리눔 독소 제품 수입 금지 규정을 제정, 제조 또는 관련 공정, 제조 공정 등을 확인했다"면서 21개월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수입배제명령(LEO)을 내렸다. 미국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정지명령(CDO)을 받았다.

ITC는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예비 판정, 권고 결정,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영업침해를 인정하고 10년간 대웅제약 주보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웅제약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ITC는 9월 예비판결 재검토에 착수했다.

대웅제약 주보는 예비판정에서 10년간의 수입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최종 판결에서 21개월로 줄었다.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결정을 뒤집은 데 따른 결정이다.

ITC는 "메디톡스 제조 공정한 관련 영업비밀이 있고 도용한 사실이 있다고 한 부분은 인용한다"면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영업비밀이 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파기한다"고 했다.

ITC는 "21개월간 대웅제약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을, 에볼루스에 정지 명령을 내린다"며 "대통령이 검토하는 기간 유통될 경우 제품 1바이알(병)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ITC의 이번 최종 판결은 60일 내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혹은 조 바이든 당선자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혐의 규명” vs 대웅제약 "균주는 더이상 시비거리 아니다"

메디톡스 관계자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웅제약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법적 책임은 물론 오랜기간 여러 규제 당국과 고객에게 저지른 허위 주장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역시 1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ITC 결정이 사실상 자사의 '승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ITC 결정으로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음을 환영했다"며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을 자국산업 보호주의에 기인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최종 결정과 관련해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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