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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씨바이오, 인체조직 기반 인공피부 기술특허
조직 수복 생체재료로 메가덤 활용·독성시험 대체제 등 범위 확대
[ 2020년 12월 21일 17시 1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 조직재생의학 전문기업이 화장품 독성 시험 및 피부 손상시 적용할 수 있는 인체조직 기반 인공피부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엘앤씨바이오(대표 이환철)는 이 같은 내용의 인공피부 제작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의 인공피부는 동물 유래 피더(feeder) 세포를 이용, 배양한 각질 세포를 동물 유래 콜라겐으로 코팅 또는 콜라겐과 섬유아세포를 혼합해 제작한 진피층 위에 배양, 제작한다.

 

하지만 콜라겐은 세포와 혼합 후, 배양 중에 수축되는 단점이 있어 진피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없다. 특히 각질세포와 피부 장벽을 형성하는 기저막층이 형성되지 않아 시험 분석 및 임상 적용에 적합하지 않다.

 

이번에 특허 출원된 인공피부는 공여받은 피부로부터 기저막층을 보존했다.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 등은 제거한 후 제작한 무세포 진피를 인공피부 지지체로 사용했다.

 

콜라겐, 피더 세포, 우혈청 등 동물 유래 성분 없이 배양한 세포를 이용, 외래성 바이러스 및 마이코플라스마 오염 등과 같은 안전성 문제를 해결했다.

 

인체조직 재생의학 연구를 선도해 온 엘앤씨바이오는 이번 특허로 대표 제품인 무세포 진피 메가덤을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인공 피부 지지체로 사용, 화장품 독성시험 대체제 및 피부 손상시 적용 가능한 인공피부로 제작해 제품의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환철 엘앤씨바이오 대표는 “이번 인체조직 기반 인공피부 특허를 고도화해 자회사인 글로벌의학연구센터를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 분야에서도 글로벌 임상연구기관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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