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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인 음주진료 등 행정처분 강화" 권고
"이행기한 내년 12월까지"
[ 2020년 12월 23일 11시 5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3일 의료인 음주진료 행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행기한은 내년 12월까지다. 기존에는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에 그쳤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토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마약 등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기준 중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럿 포함됐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행위를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청구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진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 중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새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의사면허 관리 강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강병원·강선우(3건)·권칠승·박주민·양향자·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총 8건을 발의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사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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