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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보건의료원 과장 '직위 해제'
[ 2020년 12월 23일 13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북 순창군이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해제하자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어. 한 의사단체는 순창군수를 인권위원회에 제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전북 순창군이 환자인 간호직 5급 과장을 COVID-19 바이러스 감염 이유로 직위해제 한 것은 아픈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마치 중세시대 마녀사냥 하듯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공개. 앞서 순창군은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과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직위 해제시켜. 


의사회는 “누가, 누구한테 감염시켰는지 명확히 밝혀낼 수 없고,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도 바이러스 감염의 희생자인데도 이를 죄악시하고 처벌한 것으로 매우 부당한 인권침해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아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다"고 비판.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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