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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타운, 영리병원→'의료서비스타운' 조성 추진
1~2층 의원급 의료기관 입점-3층 공공의료 교육·훈련장 마련 등
[ 2020년 12월 24일 05시 21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의료서비스타운’이 조성되는 등 공공의료 강화 바람이 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부 산하 전담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내년 8월까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축면적 4267.5㎡, 지상 3층 규모로 의료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 위탁 운영할 의료기관을 모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의료서비스센터는 1~2층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점하고, 3층은 공공보건의료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JDC 관계자는 “현재 서귀포시는 지역 의료가 굉장히 낙후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 환자들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서비스센터를 통해 좋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면 지역민 유출을 막고 의료관광을 원하는 육지 환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헬스케어타운 내 각종 의료 부지를 관리하는 중앙관리센터 역할을 하며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는 “1~2층에 입점할 의료기관은 공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성을 띤 병원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규모 또한 종합병원급의 큰 의료기관이 들어오면 가장 좋지만 경제성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의료진 뿐 아니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200석 규모의 대형 회의실과 강의실 등이 3층에 마련된다”며 “헬스케어타운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단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이뤄진다면 서로에게 좋은 윈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최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키워가겠다”며 “본래 목적이었던 의료·휴양·재활 기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등 관련 사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소유권은 중국 공기업인 녹지그룹이 절반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JDC에게 있다.

녹지그룹은 지난 2017년 7월 제주도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완공했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0일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여겼더라도 조건 기한 내 개원을 해야 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녹지병원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원 지사는 “녹지병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J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녹지병원의 향후 활용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만들어나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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