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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 장관 딸 부산대 입학 무효, 의사국시 응시 제한"
[ 2020년 12월 24일 06시 17분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전(前) 법무부장관 부부의 딸 조某씨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 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12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
 

임 회장은 이날 정경심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았다.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
 

임 회장은 이어 “내년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 예정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 그는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

 

 

 

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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