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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동국대병원, 기본급 25% 유예 일방 통보 후 미지급"
의료연대본부 분회 "코로나19 손실금 90% 보상받았는데도 임금체불" 비판
[ 2020년 12월 24일 18시 57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는 24일 "경주동국대병원이 기본급 25% 유예안을 일방 통보하고 임금을 체불했다"고 비판했다.
 
동국대병원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동국대병원은 경북 유일 대학병원으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병상을 열어 환자를 받았고, 노동자들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런데도 돌아온 것은 임금체불이다"고 밝혔다.
 
또 "병원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설명조차 없이 부서장회의 전달사항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코로나19 손실금을 90% 정도 보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경영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할 때는 마구잡이로 써먹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경영에 노동자들은 지쳤고 병원에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밀린 임금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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