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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원 흉기난동, 특단 대책 세워야”
[ 2020년 12월 27일 10시 47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서울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60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원장 및 실장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 행위는 인체를 다루는 엄중한 일이다. 모두가 막중한 긴장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피치못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상호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런 갈등에 처했다고 해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진료실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치협은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임세원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진은 불안에 떨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원 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되면서 현재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했고 비상경보 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치협은 “그나마 소규모의 개인의원들은 이마저도 어렵다”며 “병의원내 폭행사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에 달하며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다.
 
치협은 “정부가 앞으로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구한다”며 “사법당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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