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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속심사 지정신청·심사절차 등 홍보지 발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속심사과 신설
[ 2020년 12월 28일 09시 37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홍보지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심사’는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 환자의 치료 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신속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속심사과’를 신설했다.

신속심사 대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혁신의료기‧희소의료기기 등이다.

이번 홍보지는 의료제품 제조업체가 신속심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신청 방법, 신속심사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로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제품화와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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