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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파마 등 임직원 최대 400% 위로금
[ 2020년 12월 28일 13시 37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국콜마홀딩스의 한국콜마 제약부문 및 콜마파마 매각이 오늘(28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직원들에게 지급될 위로금에 관심이 쏠려. 회사 매각으로 인한 위로금은 기본급의 200~400%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
 

이번 위로금은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매각되는 해당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올해 6월 입사자는 기본급의 400%를 받게 되지만 6~9월 입사자는 200%만 수령하고 9월 이후 입사자는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들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1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

위로금 규모는 한국콜마 CMO 사업과 콜마파마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는 전언. 한국콜마 제약부문 및 콜마파마 임직원들은 신년 1월15일 위로금을 지급받게 돼. 업계 관계자는 "한국콜마홀딩스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에 회사를 매각한 것은 재무구조 개선 및 그룹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핵심 역량 집중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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