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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지급
"법원 패소 판결 확정 후 손실보상위원회 거쳐 오늘(29일) 전달"
[ 2020년 12월 29일 15시 56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하는데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검토 결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15년 개최된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당시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이 의결됐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삼성서울병원 확진자의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이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명단 지연 통보는 병원과 보건당국 사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병원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역학 조사관이 6월 2일이 돼서야 명시적으로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최종적으로 병원 손을 들어줬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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