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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진료 참여 전공의 '겸직 금지' 해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이달 28일 회의서 의결···"본인 원하면 원장 허가 후 가능"
[ 2020년 12월 30일 06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겸직 금지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29일 복수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평위는 전날(28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를 원할 경우, 소속 병원장의 허가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앞서 지난 16일 열린 의정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표단이 전공의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겸직 금지 규정이 해제되면 강제 차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복지부가 겸직 금지 규정 완화에 더해 전문의 시험 면제까지 검토했었단 사실이 알려지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수평위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 완화를 ‘전공의 본인의 자율적 의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련병원들이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외부에 지원을 나갈 수 있는 전공의가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의견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평위 위원들은 최종적으로 “적어도 자발적으로 지원한 전공의가 행정적 부분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병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평위는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수련시간으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각 과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앞서 대전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200명가량의 전공의들이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지원한 전공의는 의협이 운영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산하 재난의료지원팀 소속으로 의료진 지원이 필요한 곳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은 약 1100여명의 의사를 모집해 중환자 치료실,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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