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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입원료 산정 고시 철회"
[ 2020년 12월 30일 16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강원도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행정예고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 해당 고시는 병원들이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고,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영상진단 등 검사 및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 
 
강원도의사회는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해서 치료할 수 있고 이것은 진료 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이전 대법원 판례는 입원환자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는 이런 진료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
 
이어 “의료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의사회는 “개정되는 고시안은 수진자들과 의사들에겐 매우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심사 투명화라는 명분에 기댄 고시 개정은 ‘입원을 정의하는, 동시에 제한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될 것이며 민간 실손보험사들이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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