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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정·완화
언어인력 기준 낮추는 등 병원 부담 줄이고 환자안전 관리 강화
[ 2020년 12월 31일 17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가 내년부터 개정된다.
 
환자안전과 관련한 항목이 신설·강화되며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는 인력기준 등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1년 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2021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의과 평가기준은 149개 조사항목으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진료비 상세 내역서 설명 및 제공 기준 ▲시술·수술 동의서 수령 체계 및 번역 충실성·정확성 기준 ▲응급의약품 보관 및 관리 기준 등이 추가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및 운영환경 반영 ▲유치국가 언어인력 고용 등에 따른 기준은 완화됐다.
 
한편,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평가지정 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조사위원 배정을 위해 희망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사전컨설팅과 모의평가를 받을 수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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