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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약 클로로퀸, 코로나19 효과 미입증·주의"
식약처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 덱사메타손도 감염 증상 악화 가능성"
[ 2021년 01월 05일 12시 01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돼도 반드시 의사 상담 및 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 히드록시클로로퀸 등 클로로퀸 성분이 포함된 허가 품목은 클로퀸정(명인제약), 말라클로정(신풍제약) 등 총 49개며, 덱사메타손은 덱사코티실정(영진약품), 일양덱사메타손(일양약품) 등 70개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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