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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 장관 딸, 1월 의사국시 응시 가능
법원, 소청과의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 2021년 01월 06일 15시 4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조국 前 법무무장관 딸인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응시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동부지법 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이날(6일) 오전 소청과의사회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오는 1월7일~8일 진행되는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가처분은 현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 진행을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가 제기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경지법에 관할권이 있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영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은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으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 진행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문자, 전화, 쪽지로 지지 뜻을 전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조씨 행보를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의 의사국시 응시와 관련해 유관기관들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임 회장은 "부산대와 고려대가 즉각 입학취소란 단호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미온적 태도가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시원 역시 먼저 나서서 조민의 응시효력을 정지시키기는 커녕 대학측에 책임만 전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국시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의료계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의료인으로서의 자질도 없는 조씨가 국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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