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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실손보험 연계···의료비·보험료 부담 완화 모색
복지부-금융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정책조정 위한 '연계委' 구성
[ 2021년 01월 07일 14시 1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을 연계,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시작됐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정책조정기구인 의료보험연계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제도 간 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쳤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실태조사와 연계위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요양기관과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간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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