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MSD·새한제약·부광약품 등 6개 제약사 행정처분
식약처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 미이행"
[ 2021년 01월 08일 12시 56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국엠에스디(MSD), 파마사이언스코리아, 안국뉴팜 등 6개 제약사가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 파마사이언스코리아, 안국뉴팜, 새한제약, 메디카코리아, 부광약품 등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낱알 모음포장은 100정, 병포장은 30정, 시럽제는 500ml 등 소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음에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2번째 위반하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번에 한국MSD와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안국뉴팜 외 3개 제약사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한국MSD '이센트레스정',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300mg'이다.

제조업무가 정지된 품목은 ▲안국뉴팜 '뉴라일라정' ▲새한제약 '오페릴50서방정' ▲메디카코리아 '로카딘정', '알비틴정' ▲부광약품 이지콜론정이다.

행정처분 기간은 한국MSD와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안국뉴팜 외 3개 제약사는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다.

boh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