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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운영 의료기관=사무장병원···법원 "아니다"
"적법한 절차 거쳤고 주무관청 관리감독 수검, 위법 판단 어려워"
[ 2021년 01월 12일 16시 0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재단이 운영한 요양병원에 대해 법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주무관창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가 아니며, 의료법상 위법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재판장 최진곤)은 최근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의료법인 이사장과 B의료재단 및 재단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이사장 B씨는 A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산하 요양병원 5곳을 개설했다. 이어 2010년에또 다른 의료재단을 만들고 배우자를 이사장으로 앉혀 요양병원 2곳을 추가로 설립했다.
 
검찰은 B씨 가족이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했다고 봤다.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도 발기인 회의가 실제 이뤄지지 않고 비의료인인 A씨 주도 하에 설립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배우자 등 가족 및 의료재단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개설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5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설립자격을 정하는 의료법 33조 2항을 들며 “의료법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의료법인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에 의료인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의료인인 의료법인 임원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주도했더라도, 의료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설되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았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평가하는데 있어선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인사업처럼 운영하려 했거나,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속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판단에는 B씨 산하 병원들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또 A씨가 인력이나 진료행위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관계들이 고려됐다.
 
사기죄 혐의에 대해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개설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했다면,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부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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