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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 열방센터 코로나19 공단부담 진료비 구상금 등 청구
건보공단, 26억원 규모 추정
[ 2021년 01월 13일 15시 3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TJ 열방센터는 해외선교를 하는 종교시설로, 지난해 11월경 5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인 단체행사를 개최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이들의 진료비 예상총액은 약 30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된다. 

공단은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도 구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

또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구상금 청구 과정은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사례별 법률 검토→손해액 산정→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공단 측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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