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공적마스크 관련 경기도의사회 ‘고발’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등 혐의"
[ 2021년 01월 14일 17시 4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 고발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있어 횡령이 의심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21일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9000장의 별도 성금마스크를 이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 후 정부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의협이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 진행한 마스크 배포사업 당시 마스크를 공급 받지 못한 회원이 대금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계좌로부터 환불금이 지급된 사례도 확인해 경찰 조사를 요구했다.
 
의협은 “사업 초기부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부터 실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설명을 요구하며 ‘시군의사회 대상 공적마스크 공급내역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경기도의사회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최대집 회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vs 이동욱' 양자 대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