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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전 얼룩 경기도醫 회장선거, 결국 '옐로카드'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경고…행정처분·손해배상 예고
[ 2021년 01월 15일 17시 1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위원회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는 것과 관련해 경고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이 금지되고,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관련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데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 된다.
 
선관위는 “근거 없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후보자가 선관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선관위 활동과 공문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는 일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분명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에 의거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변 후보자의 이력 허위게재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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