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형외과 처방 팔걸이·깁스 신발·목발 등 보조기 '비급여'
복지부 유권해석, 의사회 "민원 다수 발생 등 회원들 혼란 해소 가능"
[ 2021년 01월 18일 05시 2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팔걸이·캐스트 슈즈(깁스 신발)·목발 등에 대해 ‘보조기’라고 확인했다. 기존에 정형외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들 보조기의 급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은 바 있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형외과의사회에 팔걸이·깁스 신발·목발 등 일상 생활을 지지·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보조기류에 해당하고, 이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에 해당 기기들의 급여 혹은 비급여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선 정형외과에서는 이 때문에 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회신으로 회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것들을 국민건강보험 체제 안에서 처방하는 것이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많았고 수많은 민원들이 이어져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을 처방하면서도 마치 잠재적 범법자인 것처럼 위축돼 있었던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명확하게 처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