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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 제재 방침
[ 2021년 01월 18일 12시 56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18일 공정위는 국내 주요 제약사가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 사업자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에 조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조만간 제재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국내외 7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그 결과,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특허소송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침해돼 소비자가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할 기회를 뺏을 수 있으며 의약품 연구개발(R&D)를 통한 혁신까지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허위로 특허소송을 걸거나(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제네릭사의 역지불 합의를 하는 방식 등을 주요 혁신 저해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제약산업의 코프로모션 및 표준특허 라이선스 조건 위반, 역지불 합의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상당하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제약업계에서도 특허침해소송 첫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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