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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비정신과, SSRI 60일 처방 제한 해제" 촉구
"일반적인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관리 필요, 한국만 처방 차단"
[ 2021년 01월 19일 05시 30분 ]
대한가정의학회가 18일 정신과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들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60일 제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최근 우울증 등 정신과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활용 등 내용을 담은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의원이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를 의뢰하면 평가료·의뢰료 등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에 대해 정신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는 SSRI 처방 60일 제한이 풀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가정의학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울증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의사의 처방 권한 강화를 촉구한다”며 “일선에서 비정신과 의사의 항우울제 SSRI 60일 처방 제한 규제를 풀어 일차의료 의사들이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SSRI의 처방이 제한하고 있음을 거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3월 SSRI를 처방할 때 정신과 의사가 아닐 경우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고시를 시행해 지금가지 이어지고 있다.
 
가정의학회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의사가 안전하게 우울증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의료 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찾아내어 경증에서 중등도 우울증은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중증의 우울증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우울증 관리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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