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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장수련 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등 권리 강화
3월 1일 수련규칙 표준안 변경, 임신전공의 보호 사안 추가 논의
[ 2021년 01월 19일 06시 11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앞으로 일선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근로조건 및 수련,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 전공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에 대한 수당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산정,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전공의 권리가 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전국 수련병원에 2021년도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을 통보하고 각 기관별로 개정 내용이 포함된 수련규칙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을 앞두고 일선 수련기관들의 사전 준비를 위한 것으로, 모든 기관들은 개정안이 반영된 수련규칙을 제출해야 한다.
 
수련규칙에는 전공의와의 계약서와 수련기간 계측방법 등은 물론 원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별도로 적시해야 한다.
 
이번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은 지난해 11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담겼다.
 
핵심은 △근로조건, 수련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 전공의 의견 수렴 △주 40시간 초과 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적용 등 2개다.
 
세부적으로는 △보수 사정 △휴게시간 설정 △포상 △징계 등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인턴 순환배치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등을 논의할 경우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인턴 대상 임상 술기 교육 및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교육, 감염관리 교육과 관련해서도 전공의와 상의해야 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수련과 업무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조항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로 변경됐다.
 
즉 일선 수련병원들의 연장수련 수당 자율 산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이번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은 수련병원들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못내 아쉬운 결과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시한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안에는 ▲임신전공의 및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 신설 ▲당직비 관련 독소조항 삭제 ▲중환자실 근무에 따른 평균 당직일수 수정 등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턴 평가 문항 공개 및 평가방법 개선 ▲전공의 선발 시험 전형 조정 및 선발 과정 투명화 등도 담겼다.
 
이중 당직비 관련 독소조항이던 연장수련 관련 내용은 반영됐지만 나머지는 ‘전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라는 신설 조항으로 대체됐다.
 
특히 수련병원과 전공의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임산부 보호 관련 사항은 오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재검토 하기로 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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