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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명예훼손 '혐의 없음' 송치·직무집행정지 '기각'
이상훈 회장 "당연하고 상식적 판결 존중하며 회무 매진" 다짐
[ 2021년 01월 22일 11시 3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상훈 회장 및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기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실시된 31대 회장단 선거에 참여했던 박영섭 후보는 낙선 결과에 불복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들 집행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후보는 이에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1심 재판부 결정을 모두 인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선거를 통해 협회 회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회장단으로 선출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가처분으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일부 회원들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반행위의 내용, 경위, 사후 조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선거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밖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자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공식 기간 외 선거운동 등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행위는 제1심 결정에서 판단한 것처럼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영섭 前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회장은 "지난번 가처분 기각 판결에 이어 항고심도 예상대로 법원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늘 발목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기분이었다. 회원들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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