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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아청소년과회장, 폭언·협박 70대 경찰 고소
조국 前 장관 딸 의사국시 관련 업무방행 혐의 등, "민형사 철저 대응"
[ 2021년 01월 23일 05시 4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2일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과 관련해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협박한 시민을 고소했다.
 
그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조 씨의 의사국시 합격에 대해 의사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이날 SNS를 통해 고소 내용을 밝혔다.

임 회장에 따르면 70대 피고소인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38분께 소청과의사회에 전화를 걸어 “내가 가서 XX줄라고 그래. 그런 XXX 없는 XX가 무슨 의사야. 의사 자격이 있어 어떻게. 걔 어디서 근무 하는 거야. 그 임현택이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XXX 없는 XX가 있냐고. 조민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자라나는 어린 사람들 잘 보듬어서 키울 생각을 해야지. (중략) 의사 가운을 찌고 싶어? 내가 가서 찢어 줄게”라고 덧붙였다.
 
피고소인은 같은 날 10시 46분께 다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서 “만나야지 얘기를 할 거 아뇨. 항의를 하든 그사람이 옷을 찢든 내가 찢어주든. 자기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만”이라고 재차 협박했다.
 
이에 임 회장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 동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임 회장은 “피고소인의 범행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고, 형사 판결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지구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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