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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개혁위원회 첫 권고안 '의사·간호사 확보’
“전국 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 4명, 전문의·전문간호사 확대 절실”
[ 2021년 01월 25일 12시 1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교정개혁위원회(이하 교정개혁위)는 최근 발표한 첫 권고안에서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 의사·간호사 인력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이후 인권존중 차원에서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법무부 산하 교정개혁위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을 심의, 의결했다.


교정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정신보건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 등 의료보조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정개혁위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11.9%였으나 2015년 15.1%, 2019년 19.1%로 점차 높아졌다.


그러나 전국 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는 총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교정개혁위는 “대부분 교정시설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와 처방이 자체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의료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정시설에 배치된 의사·공중보건의도 보수·복지 등의 이유로 이직률과 결원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부진료, 방문진료, 원격진료 등 외부 의료자원 활용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권고안에는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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