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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대학병원 재입원→진료비는?
병원측 "지원 대상 아니어서 2천만원 청구" vs 질병청 "사례 기준 없어"
[ 2021년 01월 26일 12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지 며칠 후 다시 증상이 발현돼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대학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측은 환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치료비 지원 대상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관련 기준이 명확히 없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26일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앞서 강원도 거주 A씨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이지역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됐다.


입소 2주 후 음성판정을 받은 A씨는 격리 해제됐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비)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퇴소 5일 후 A씨는 다시 증상이 발현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某 대학병원 음압병동에 입원, 격리 치료를 받게 됐다. 입원치료 3주 후 병원은 A씨 가족들에게 2000여 만원의 본인부담 진료비 청구서를 건넸다.


"A씨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치료비가 될 거라 생각했던 A씨 가족 측은 방역당국에 지원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행 지침은 한 번 치료를 받은 확진자가 재입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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