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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신청 '퇴원 7일→3일' 완화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저소득층 환자 부담 감소"
[ 2021년 01월 27일 12시 4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이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기한을 3일로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보다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연소득 15% 수준의 과도한 의료비 발생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다.


입원 중에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지급을 요청해 지원급을 받게 되며 환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퇴원할 수 있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기준일은 퇴원 7일 전이다. 하지만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도 빈번한데다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경우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에 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이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된다.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돼,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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