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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접수…2월 1일부터 무상 제공
[ 2021년 01월 27일 15시 0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민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를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선 1일 1회 이상 홈페이지 모든 화면의 악성코드 여부를 확인한다. 악성코드 삽입이 의심되면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해 즉시 조치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www.khcert.or.kr)으로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28일 이후 상시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자료도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 및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개소했다.

 

이곳 센터에서는 연중 상시 진료 정보의 전자적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침해사고 분석, 복구지원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화(02-6360-6500) 또는 전자 우편(cert@khcert.or.kr)으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 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해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 줄 것과 의료기관은 진료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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