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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4500원→8000원···政 "사회적 논의 후 인상"
제5차 건강증진계획 발표, 주류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 2021년 01월 28일 08시 0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담뱃값의 경우 지난 2015년 2500원인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8000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수명과 12년가량 차이가 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담배 가격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배 한갑 당 7.36달러인 반면 국내에선 4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다.


여기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유통 과정에서도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담배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제조 업체들의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도 공개가 의무화되고,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전면 금연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18년 36.7%였던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여성 현재흡연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4.0%로 낮출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민적 반발을 의식,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도 우선 해외에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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