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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이 간호사만 당직시킨 병원장 ‘벌금형’
법원 "의료법 위반 해당…간호사가 의사 대체 못해"
[ 2021년 01월 28일 12시 06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사 없이 간호사만 당직을 세운 병원장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모 병원 원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7월 17일 오후 8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당직의사를 1명도 배치하지 않고 간호사만 2명을 배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간호사 2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배치한 것은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이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것은 야간 또는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당직 의사 등으로 하여금 적절히 대처하게 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입원환자가 200명이 넘는 경우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둬야 한다"며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병원을 운영하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당직의료인을 간호사만 배치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요양병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에는 당직의료인을 둬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병원에 둬야할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도 이를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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