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술에 의료기기업체 직원 참여시킨 의사 '집행유예'
[ 2021년 01월 28일 12시 38분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6월 척추와 어깨 수술에 각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인 B씨와 C씨를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와 C씨는 각각 척추와 어깨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납품한 비의료인이다. B씨와 C씨는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ock@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영업사원 수술 참여 의혹 국립의료원 "수사 의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