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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방문진료 시범사업 실시···왕진 1회 '9만3000원'
복지부, 29일 건정심 보고···환자 진찰·교육 상담 외 침술·뜸·부항 등 적용
[ 2021년 01월 29일 18시 3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수가는 1회당 9만3000원 수준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거동 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안’을 보고했다.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2018년 12월에 마련됐다. 하지만 재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반영,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이어 복지부는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를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한의사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해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되면서 재가‧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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