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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료현장 '전공의 강제 차출법' 강행
복지부, 1월 29일 개정안 입법예고···겸직금지 예외 조항 추가
[ 2021년 01월 30일 06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강제 차출 논란을 초래했던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 인정’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정부는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공의 근무가 필요한 기관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규정에는 전공의가 소속돼 있는 수련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전공의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명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병 현장에 투입할 의료진이 부족해 전공의 차출 얘기가 나왔고, 의정협의에서도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현행 규정에는 해당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에 한해 겸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겸직 예외 조항에 감염병, 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의 전공의 파견도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앞서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 조항 신설에 강한 반감을 나타낸 바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바른의료연구소는 “현재도 전공의 불법 파견이 횡행한 상황에서 정부와 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에 반강제적으로 차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지원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반강제적으로 차출해 해결하려는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동하는 여의사회 역시 “병원별로 코로나19 진료에 차출할 인력 할당이 나올 경우 겸직 금지가 풀린 전공의들이 일순위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원하지 않을 경우 윗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할 것이고 전공의들은 향후 진로에 불이익을 우려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끌려나가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은 필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딱 열흘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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