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이송 결정권 강화···"119 중환자 골든타임 사수"
소방청, 환자상태·지역상황 반영 새 지침 마련···9월까지 시범운영
[ 2021년 01월 31일 16시 12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향후 119구급대가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을 결정할 때 환자의 상태와 지역 의료 여건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침'을 개발해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119구급대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이송병원을 정하고 있으나 이 지침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환자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대한뇌졸중학회 등 의학 전문가들과 협력해 새 이송지침을 만들었다.

새 지침은 중증응급환자의 유형과 상태, 인근 의료기관 현황과 골든타임 내 이송 가능 여부, 헬기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정하도록 한다.

또한 심정지환자의 경우 현 지침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이라고만 돼 있으나 새 지침은 외상성 또는 비외상성 및 자발순환 회복, 60분 내 이송 가능 여부 등도 고려토록 했다.

급성뇌졸중 환자는 현 지침처럼 '혈전용해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급' 병원으로 옮기되, 중등도 평가 결과가 양성인 위중한 환자는 '동맥 내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세분화했다.

이 밖에 중증외상 환자는 45분 내 이송 가능 여부와 외상성·기도유지 여부 등을,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심전도 측정 결과 외에 60분 내 이송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유형별 기준 시간 안에 구급차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헬기를 동원해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이상 병원으로 이송토록 했다.

구급대원이 적정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뤄지도록 보완했다.

소방청은 새 이송지침을 대구와 충북 소방본부 산하 20개 소방서에서 2∼9월 시범 운영해 적정성을 검증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새 지침이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환경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04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이대서울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전국 1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