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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유세 방역 위반?···복지부·서울시 "공적업무 예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일반 국민에게만 엄격한 정치 방역 중단" 촉구
[ 2021년 02월 01일 17시 28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2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우상호 서울시장 후보가 벌인 '남대문 어묵 먹방'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두고 공공기관 혹은 행정기관의 공적 업무라며 괜찮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있다.
 
이낙연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끌고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창동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어묵을 먹는 등 바닥 민심 행보를 했었다.
 
하지만 이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사진이 공개되자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방문단 자체가 5명을 넘겼고 추가 인파까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런 논란에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괜찮다"는 판단을 내렸다.

복지부는 "'5명 이상 사적모임'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말한다"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예외가 허용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는 친목형성의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정당의 법적 성격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봤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까닭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법인격 없는 사단, 즉 사적 결사체로 본다.

보건복지부 논리 대로라면 정당인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집합금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시행된 이후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지난달 11일 기준 적발건수로는 124건, 과태료 부과는 예정 건 포함 118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정부여당은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에게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며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요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대규모 선거용 행사용 면역력이 따로 있다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현재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방역이 얼마나 원칙과 기준 없는 정치 방역인지 보여주는 촌극"이라고 꼬집었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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