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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부산대 총장·의전원장·고려대 총장 고발”
"조국 前 장관 딸 입학취소 관련 직무유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 2021년 02월 02일 09시 45분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2월 1일 부산대학교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학교 총장 등을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들이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가 의사국가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고려대학교 총장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임 회장은 “조민이 합격한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요강은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 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고려대 학사운영 제8조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 입학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심씨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로 판명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제1저자 등재 논문 등을 고려대 지원 당시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고 따라서 조씨의 입학은 당연히 취소돼야 나는데, 이를 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등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총장과 의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들었다. 임 회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이후에 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경우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해 이번 고발에서는 제외했다”며 “2월이 가기 전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 하지 않으면 역시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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