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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80% "의협 회비 비싸다"
병원의사協 설문 결과 공개, "회비 미납시 선거권 미부여 반대" 우세
[ 2021년 02월 02일 14시 16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협 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봉직의 비율이 80%가 넘어 현 회비 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비 미납시 의협 회장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봉직의 비율도 10명 중 6명 이상으로 선거권 부여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협 회비 및 의협 선거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현재 의협회비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회원은 34.8%(275명)에 그쳤으며 그러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65.1%(515명)를 기록했다.
 
현재 의협 회비가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653명(82.6%)가 ‘비싸다’고 답했다. 반면, ‘적정하다’고 본 비율은 13.9%(110명), ‘싸다’라고 답한 비율은 0.3%(2명)에 그쳤다. 
 
이에 병의협은 “봉직회원들의 자발적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비 납부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시군구 지역의사회를 통하여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77명(9.7%), ‘의협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512명(64.7%), ‘직역의사회(병의협, 대전협, 대개협 등)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177명(22.4%)으로 집계됐다.
 
지역의사회비와 의협 중앙회비를 통합 및 분리 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역과 중앙회비를 분리하여 원하는 회비만 납부하면 좋겠다고 답한 회원이 699명(88.7%), 현행 방식이 적절하다고 답한 회원이 81명(10.2%)으로 나타났다.

 
의협 회비와 선거권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지난 2년간 의협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회원은 429명(54.2%)이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362명(45.8)으로 과반에 가까운 회원들이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2021년 선거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 회원은 287명(36.3%)이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495명(62.6%)으로 3명 중 1명만이 선거권이 있었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 대상으로 선거 참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선거 참여하겠다고 밝힌 회원은 221명(77%)이었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은 28명(9.8%)로 나타나서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 선거 참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권이 없는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획득하여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선거권을 획득하여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회원은 200명(40.4%)이었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은 206명(41.6%), 기타 76명(15.4%)으로 나타나서 선거권이 없는 회원들의 절반 이상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회원들에게 회비 미납 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재의 의협 선거 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을 때, 규정에 동의한다고 답한 회원은 252명(31.9%),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회원은 516명(65.2%)으로 회원 3분의 2는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져야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병의협은 “현행 방식으로는 젊은 봉직 회원들의 선거 참여와 회비 납부율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회비 납부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든지 선거권 획득에 필요한 회비 납부 요건을 완화 혹은 회비 납부 여부나 납부 정도에 따라서 1차 투표권과 결선 투표권의 차등을 두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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