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처 "임상 조건부 허가제 투명성·예측성 개선"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지침 개정"
[ 2021년 02월 04일 14시 43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에이즈·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중증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 및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의약품에 비해 상당한 임상적 유익성이 있는 품목이 적용된다.

중증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한 희귀질환, 감염병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 상황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도록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우 명시 ▲품목허가 시 허가조건을 허가사항에 기재하는 요령 등도 포함됐다.
 
특히 부여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 내용에는 임상시험 결과 제출기한의 설정 및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도 안내됐다.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oh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