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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보건복지부 과장 ‘직권남용’ 고발
[ 2021년 02월 05일 09시 5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이 2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 과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앞서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법(전문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해당 개정안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전공의법)’이 규정한 전공의의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
 
임 회장은 이날 SNS를 통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죄로 고발을 제기하니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 주길 바란다”며 취지를 설명. 그는 “A과장은 지난달 29일 ‘전문의법’ 개정안을 주관해 입법예고 함으로써, 전공의법 취지에 위반해 전공의들이 지정된 수련병원의 검증된 수련환경에서 수련생으로서 제대로 교육 받을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나아가 전공의들에게 아무 의무 없는 의료 공공근로를 실질적으로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
 
전공의가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교육생 신분이라는 점, 전공의 근무 장소는 수련을 제공할 있는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을 갖춘 지정된 수련병원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 임 회장은 “해당 개정안은 공보의도 아니고 명백한 사인에 불과한 전공의들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공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판단 하에 의료인력을 강제 차출해 근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비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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