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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임신 간호조무사 재직 의원서 부당해고?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간무협 “사안 해결 적극 지원 약속”
[ 2021년 02월 05일 16시 2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최근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간호조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 시대가 맞는 건가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간호조무사를 아내로 둔 40대 남성 A씨로 "난임검사까지 받으며 6년 만에 아이를 가졌으나 임신 소식을 알린 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퇴사 전까지 업무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김해지역 한 의원 병동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한 간호조무사로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지난해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A씨는 “임신은 축복받아야 마땅한 소식이지만 의원 측에서는 해고 통보로 응수했다”며 “아내는 지난해 12월 24일 해당 의원으로부터 2021년 1월 31일부로 해고한다는 1차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고 통보 이후 A씨 아내는 연차 부당사용과 미출근 강요, 업무배제 등을 종용받았다”며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해 의원 측에 항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12월 31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 진정이 이뤄졌으나 의원 측 횡포 등으로 A씨 아내는 1월 14일까지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노동부 조사가 이뤄지면서 1월 15일 갑작스럽게 복직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아내는 1월 15일 복직했지만 이후 의원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며 “가장 억울한 것은 급조한 업무 배정으로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임신부를 추운 외부 근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 아내가 복직 후 근무한 곳은 의자도 없고 휴식 공간도 없었던 공간이었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 A씨는 “저출산 시대인 상황에서 축복받아야 할 임신이 해고 통보로 이어지는 슬픔이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임산부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근로감독관 및 시·도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하거나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간무협은 A씨 청원 소식을 접한 뒤 협회 자문 노무사와 노무상담을 추진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김해시 국회의원, 지역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이번 사건의 부당함을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러한 때 임신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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